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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31
조회
566
[질문]
○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여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 납부유예 적용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입니다.
1. 중소·중견 제조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 및 §10)
2.〔중소〕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중견〕수출액 비중 50% 이상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4.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 미존재
5.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 미존재
6.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 미존재
○ 세관장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승인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납부유예 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국세·관세를 체납하는 경우
2.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 세관장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3.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중소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관할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 납부유예 취소는 중소·중견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고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2017.4.1.)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제91조의2(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