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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05
조회
574
[질문]
○ 어떠한 경우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되며, 위반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허위표시 : 원산지가 아닌 나라에서 생산된 것 인양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
- 오인표시 :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는 표시
- 부적정표시 :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선명도․글씨체등으로 소비자에게 원산지정보가 정확히
전달되기 곤란한 표시
- 미표시 :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손상 변경 : 표시된 원산지를 제거하거나 그 부분에 다른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경우
○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 오인표시, 표시의 손상․변경, 미표시와 같이 중대한 위반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내지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이 허용되지않으나,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하여 통관을 허용합니다. 또한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라도 3개월 이내에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7장 벌칙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내지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관세법 제230조(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및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및 처리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