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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입된 물품의 하자 보수용 물품의 원산지 표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09
조회
1072
[질문]
○ 기 수입된 의료기기 및 장비 등의 하자보수용으로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2조에 따르면, 수입된 물품의 하자 보수용 물품도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비록 판매용이라 할지라도 원산지 표시 면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서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이라 함은, - 하자 보수용 물품의 범위는 유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직영 A/S 센터(계약에 의한 지정A/S센터 포함)에서 하자 보수용에 사용 되어야 하며, 일반A/S센터에 유통ㆍ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하자보수용 물품에 대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지침, 공정무역과-1299, 2008.06.03)
○ 따라서, 판매용의 수입된 물품의 하자 보수용 물품에 대해 직영AS센터의 하자보수용일 때만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며, 일반 AS센터에 유통/판매되는 물품일 경우,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