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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57
조회
763
[질문]
○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외교관물품인데요,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외교사절담당관실 02-2100-8260)에서 외교관용 물품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 여기서 면세를 받은 물품 중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 포함), 선박,피아노,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엽총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이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예정인 때에는 관할지 세관(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에서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34조(외교관용물품 등에 대한 면세신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