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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재수출감면물품 용도외 사용 승인시 가산세 부과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4:55
조회
870
[질문]
○ 수리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 후 재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할 경우 관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가산세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액의 20%(단,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7조 제4항(재수출면세)
관세법시행령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 징수)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