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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정테이프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17
조회
668
[질문]
○ 수정테이프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2012년 제5차 HS 개정에 따라 제38류 주에 수정테이프 내용 신설
- WCO 결정사례 삽입(관세율표 제38류 주 제3호 라목) : 소매용으로 포장한 등사판원지 수정제와 기타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제9612호의 것은 제외한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22)항 내용에 “소매용으로 포장한 수정용 테이프 :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디스펜서에 담겨져 제공되는 수정용 리본 두루마리로서 타이프문서, 필서, 사진복사, 오프셋인쇄마스터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중에 있는 글씨 또는 타이프 인쇄 오류 또는 불필요한 기호를 감추는 데 사용된다. 수정 리본은 리본의 표면에 도포된 불투명한 안료 코팅으로 형성되어 있다. 코팅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 위에 전사 헤드를 압착함으로써 도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으로 보아 제3824호에 분류

※ 수정액 : 제3824.99-5300호에 분류

[WCO 결정 사례]
- 물품명: 수정 테이프 (Correction tape)
- HS 코드: 제3824.90호에 분류
- 물품설명: 필기 또는 타이핑한 것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공급릴에 감겨있는 롤상의 수정리본과 사용된 리본을 감아 들이는 테이크업 릴을 포함하는 플라스틱제의 디스펜서로 구성되어 있다. 수정 리본은 리본의 표면에 바르도록 되어 있는 백색 안료 코팅 필름으로 구성도어 있고 코팅필름은 디스텐서에서 튀어나온 이동 헤드를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뒤덮여질 때까지 미끄러지듯이 이동한 다음 이동 헤드를 수직으로 들어올림으로써 발라진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