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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콤포지션 레더 vs. 합성피혁의 차이점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19
조회
3429
[질문]
○ 콤포지션 레더(compositon leather)와 합성피혁(synthetic leather)의 차이점 과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 ‘접착가죽(bonded leather)’이라고도 불리움
- 주요 제조공정은
① 글루(glue)나 그 밖의 결합제로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웨이스트(waste)의 조각을 응집
② 결합제없이 가죽의 페어링(parings)이나 웨이스트(waste)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여 응집시켜서 만든다.
③ 가죽의 페어링(parings)이나 웨이스트(waste)를 종이와 같은 결합제없이 뜨거운 물속에서 가열하여 엷은 섬유상이 되도록 분해하여 만들며, 펄프는 체질·롤링(rolling)과 광택가공을 거쳐 판 모양으로 성형된다.
○ 합성피혁(synthetic leather)의 사전적 의미는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주원료로하고 천연의 가죽에 가까운 외관과 기능을 갖게 개발한 것을 말함
○ 콤포지션 레더는 가죽의 웨이스트의 조각을 응집해서 만든 가죽으로 진짜 가죽을 사용한 것으로 제4115호에 분류되고, 합성피혁은 폴리우레탄과 같은 합성수지로 가죽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으로 제39류에 분류됩니다.

◈ 가죽의 범위 ◈
○ 관세율표 제42류 주 제1호에 “‘가죽’은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섀미가죽(Chamois leather) : 제4114.10-0000호에 분류
-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 제4114.20-1000호에 분류
-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 : 제4114.20-2000호에 분류
-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 제4114.20-3000호에 분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