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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보관 의무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1:59
조회
984
[질문]
○ 원산지검증을 위하여 어떠한 서류를 몇 년간 보관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사후 검증 등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원산지소명서,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아래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 수출자 및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 이 경우, 보관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확인 증빙서류의 종류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에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별로 보관대상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