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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출물품 미선적시 제재사항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43
조회
901
[질문]
○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적재기간 내에 적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 선적기간내 선적하지 못한 경우 관세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적재하지 못할 경우 적재 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적재기간내에 적재하지 않고 선적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관장이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 기타 세관장이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제277조(과태료)제4항제2호, 동 법 시행령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