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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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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3국송장 관련 기재요령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2:16
조회
910
[질문]
○ 독일업체와 독일에서 수출계약하고 실제 생산 및 선적은 베트남에서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1란인 수출자란에 실제 제조자인 베트남회사를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출자인 독일회사를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
❍ 한-아세안 FTA 적용과 관련하여 아세안회원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도 최초 아세안회원국 수출자의 수출가격(FOB기준)이 기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제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제3국의 송장금액의 기재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제3국 송장금액을 기재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기준은 최초 수출자의 수출가격으로 계산하므로 동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3 원산지규정
제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