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AEO 공인 신청서류 보완기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4-28 15:02
조회
970
[질문]
○ AEO 공인신청 서류가 부적합하거나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공인신청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심사요건을 확인하는데 곤란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관세청은 보완 이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합니다.
※ 보완기간은 30일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심사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완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관세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면 전체 보완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신청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8조(서류심사)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