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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사전세액심사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3:52
조회
980
[질문]
○ 사전세액심사란 무엇이며 어떤 물품이 이에 해당합니까?

[답변]
○ “세액심사”란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세율을 정하여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확성 여부를 세관이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심사시기에 따라 “사전 세액심사“와 “사후 세액심사“가 있으며, 사전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을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심사합니다.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관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2항 단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21조(사전세액심사)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