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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보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5:48
조회
592
[질문]
○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정정하나요?

[답변]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잠정가격신고에 따른 확정가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이하“보정기간”이라 한다)에 해당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에는 세액보정 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6호 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관장은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수리전납부는 납부일) 다음 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합니다.
○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은 연 1천분의 18입니다.
- 보정이자 =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날 ÷365) × 18/1,000}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세액정정 및 보정) 제5,6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