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까르네 이용범위 中 직업용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까르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촬영장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촬영장비
– 해외 촬영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 고가의 제품을 가지고 해외에 촬영을 나갈 때 상대국 세관에서 까르네 없이 통과할 때 안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세관에서 잡았을 경우 각종 이유와 Deposit를 요구 등으로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 있다.
–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무역증서가 ATA Carnet 이다.
– ATA Carnet 발급 받기 위해서는 촬영장비의 목록을 기재하고 목록별로 세분화하여 총괄목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 상기 예시와 같이 대분류 + 물품명 + 시리얼넘버 순으로 기재를 한다. (참고로,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님)
– 시리얼넘버를 기재하는 이유는
첫째, 한국 수출통관 시 세관원이 현품과 까르네 목록이 동일한지 검사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 수입통관 시 현지 세관원이 현품과 까르네 목록이 동일한지 검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다시 한국으로 올때나 한국에 들어와서 재수입통관 진행시 세관원은 현품과 까르네 목록과 동일한지 또 검사하기 때문이다.
2. 통관시 주의사항
◆ 물품에 대한 시리얼 번호
– 첫째, 현품과 까르네 총괄목록 상에 기재되어 있는 시리얼 넘버는 엄밀일치하여야 한다.
– 둘째, 국내 혹은 현지에서 물품 검사 시 현품과 까르네 총괄목록상 상이한 시리얼넘버가 있다면 까르네 통관을 할 수가 없다.
– 셋째, 상기 둘째에서 까르네 통관을 못 한다는 것은 관/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물품금액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현지 국가 통관 미이행
– 현지에서 통관을 못하는 경우가 발행한다.
예시1) 촬영 스케줄의 변동 때문에 현지 공항에서 까르네 재수출통관을 하지 못하는 경우
예시2) 현지 출국시간이 밤 늦은 시간일 때 현지 공항 세관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시3) 현지 세관원의 통제가 없어서 그냥 지나치게되는 경우
– 상기 예시는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이다.
출처 : 2019 ATA까르네 활용 설명회,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2019.09.25
◆ 각 국가별 조정료
구분 |
조정료 |
|
중국(CN) |
없음 |
|
일본(JP) |
없음 |
|
인도(IN) |
없음 |
|
인도네시아(ID) |
없음 |
|
태국(TH) |
믈픔가격의 10% 부과 * 최소 1,000Baht(40,000원) ~ 최대 20,000Baht(800,000원) |
|
싱가포르(SG) |
없음 |
|
아랍에미레이트(AE) |
해당물품 정상가격의 최대 3배 벌금 |
|
대만(TW) |
없음 |
|
호주(AU) |
없음 |
|
미국(US) |
50USD (재수입 또는 제3국으로 수입통관 Counterfoil 있을 시) |
|
캐나다(CA) |
없음 |
|
프랑스(FR) |
수입관세 부과 |
|
스페인(ES) |
없음 |
|
러시아(RU) |
수입관세 부과 |
|
터키(TR) |
재수출기간 경과시 |
2개월 이내 : 420TL (약 10만원) |
2개월 초과 : 관세와 벌금 (관세의 2배) |
– 해외 광고촬영, 해외 방송촬영 등은 시간과의 싸움임이 틀림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인 ATA Carnet를 발급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일을 하면서 고객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현지에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정업무는 하고 가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곤 합니다.
바쁘시다고 복잡하다고 까르네를 발급 안하고 가셔서
말도 안 통하는 현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거나 관세나 벌금을 내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촬영은 바로 시작해야하는데 촬영장비가 유치 당해서 정작 가지고 간 장비는 사용은 못하고
현지에서 렌탈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출국할 때는 촬영장비 등을 다 돌려봤고 오셨지요.
해외를 나가다보면 별의 별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촬영을 나가실 때 까르네를 활용하시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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