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까르네 이용범위 中 직업용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까르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촬영장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직업용구 (Professional Equipments)

◆ 촬영장비

– 해외 촬영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 고가의 제품을 가지고 해외에 촬영을 나갈 때 상대국 세관에서 까르네 없이 통과할 때 안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세관에서 잡았을 경우 각종 이유와 Deposit를 요구 등으로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 있다.

–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무역증서가 ATA Carnet 이다.

◆ 촬영장비 총괄목록 작성방법

– ATA Carnet 발급 받기 위해서는 촬영장비의 목록을 기재하고 목록별로 세분화하여 총괄목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 상기 예시와 같이 대분류 + 물품명 + 시리얼넘버 순으로 기재를 한다. (참고로,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님)

– 시리얼넘버를 기재하는 이유는

첫째, 한국 수출통관 시 세관원이 현품과 까르네 목록이 동일한지 검사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 수입통관 시 현지 세관원이 현품과 까르네 목록이 동일한지 검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다시 한국으로 올때나 한국에 들어와서 재수입통관 진행시 세관원은 현품과 까르네 목록과 동일한지 또 검사하기 때문이다.

2. 통관시 주의사항

◆ 물품에 대한 시리얼 번호

– 첫째, 현품과 까르네 총괄목록 상에 기재되어 있는 시리얼 넘버는 엄밀일치하여야 한다.

– 둘째, 국내 혹은 현지에서 물품 검사 시 현품과 까르네 총괄목록상 상이한 시리얼넘버가 있다면 까르네 통관을 할 수가 없다.

– 셋째, 상기 둘째에서 까르네 통관을 못 한다는 것은 관/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물품금액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현지 국가 통관 미이행

– 현지에서 통관을 못하는 경우가 발행한다.

예시1) 촬영 스케줄의 변동 때문에 현지 공항에서 까르네 재수출통관을 하지 못하는 경우

예시2) 현지 출국시간이 밤 늦은 시간일 때 현지 공항 세관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시3) 현지 세관원의 통제가 없어서 그냥 지나치게되는 경우

– 상기 예시는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이다.

(예시) 현지 재수출통관 미이행

 

3. 통관을 미이행시 발생되는 각 국가별 조정료

출처 : 2019 ATA까르네 활용 설명회,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2019.09.25

◆ 각 국가별 조정료

구분

조정료

중국(CN)

없음

일본(JP)

없음

인도(IN)

없음

인도네시아(ID)

없음

태국(TH)

믈픔가격의 10% 부과

* 최소 1,000Baht(40,000원) ~ 최대 20,000Baht(800,000원)

싱가포르(SG)

없음

아랍에미레이트(AE)

해당물품 정상가격의 최대 3배 벌금

대만(TW)

없음

호주(AU)

없음

미국(US)

50USD (재수입 또는 제3국으로 수입통관 Counterfoil 있을 시)

캐나다(CA)

없음

프랑스(FR)

수입관세 부과

스페인(ES)

없음

러시아(RU)

수입관세 부과

터키(TR)

재수출기간 경과시

2개월 이내 : 420TL (약 10만원)

2개월 초과 : 관세와 벌금 (관세의 2배)

 

– 해외 광고촬영, 해외 방송촬영 등은 시간과의 싸움임이 틀림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인 ATA Carnet를 발급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광고촬영, 방송촬영, 영화촬영 등 해외 촬영을 위해 출국하시는 때 까르네를 왜 해야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고객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현지에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정업무는 하고 가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곤 합니다.

바쁘시다고 복잡하다고 까르네를 발급 안하고 가셔서

말도 안 통하는 현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거나 관세나 벌금을 내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촬영은 바로 시작해야하는데 촬영장비가 유치 당해서 정작 가지고 간 장비는 사용은 못하고

현지에서 렌탈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출국할 때는 촬영장비 등을 다 돌려봤고 오셨지요.

해외를 나가다보면 별의 별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촬영을 나가실 때 까르네를 활용하시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SEOSEOK* CUSTOMS CERTIFIED

문의하기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간편문의하기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하기

업무시간 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