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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확인방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1:15
조회
2425
[질문]
○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품목별 확인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불인정공정, 영역의 원칙 등)’과 ‘품목별기준’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기준은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품목별로 다르며, 일반기준과 더불어 해당 품목별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
-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완전생산기준)
- 당해 물품이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세번변경기준)
나.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부가가치기준)
다.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가공공정기준)
- 그 밖에 당해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특례법 시행규칙의 별표 또는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초기화면 좌측 상단 원산지 기준(PSR)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 code 입력

[관련법령]
FTA 특례법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및 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
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 결정)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