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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담보제공대상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21
조회
583
[질문]
○ 어떤 경우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야 하나요?

[답변]
○ 2010년 7월 1일부터는 담보제공의 범위에 속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 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환특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정리보류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때 또는 납세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세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미통관 체납물품)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6.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7. 법 제248조제2항제5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제3호에 따라 수입실적,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1년 이내 어음법 이나 수표법 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자
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다.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50점 미만인 자
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마.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바.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사.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 다만, 담보제공특례자 또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자이거나 사전에 관할세관장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로 확인받은 자는 해당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담보제공 대상), 제5조(담보제공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6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