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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신용담보업체 지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23
조회
578
[질문]
○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신용담보업체란 세관장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한 업체로서 환특법상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만 지정됨
○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절차는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관할)에게 제출하면 심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간은 2년으로 하여 지정하고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것)(생략가능) 1부
3. 최근 2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4.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및 환급실적(전산시스템 조회 가능) 1부
5.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신용담보업체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간 환특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최근 2년 이상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4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실적,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공급실적서를 포함한다. 이하 “수출실적 등”이라 한다), 환급실적 등이 있는 제조자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나.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법인.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다.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 신용담보한도액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괄납부기간 설정기준 >
- 1월 전년도 환급실적 등 × 1/12
- 2월 전년도 환급실적 등 × 2/12
- 3월 전년도 환급실적 등 × 3/12
- 4월 전년도 환급실적 등 × 4/12
- 6월 전년도 환급실적 등 × 6/12
1. 관할지세관장은 업체의 환급실적 등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부터 1년간의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2.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계절적인 요인 등 환급실적이 현저하게 영향을 받아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이 부족한 경우 신용담보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포괄담보나 개별담보 제공시는 제공된 금액만큼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장(신용담보)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