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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월별납부업체 지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25
조회
652
[질문]
○ 월별납부업체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월별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2년) 수입과 납세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기 위해서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월별납부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단, 행정정보공동망 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2.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실적 및 납세실적
○ 월별납부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 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부호 43)를 기재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납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월별납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및 제4조(월별납부 업체 신청 등)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