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4길 5, 3층 (안택스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4길 5, 3층 (안택스빌딩)

지하철 :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도보 8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26
조회
782
[질문]
○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가 되는지요?

[답변]
○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세관장이 다음과 같은 시기에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물품 :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수입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제물품 :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수입계산서)

[관련법령]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 관한 고시 제2조(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3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