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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체납자의 출국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32
조회
566
[질문]
○ 관세체납자인 경우 출국이 금지되나요?

[답변]
○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 정보망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관세법 제116조의 2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국세징수법」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중인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해제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1.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부과결정 취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관세법 제24조에 규정한 담보제공이 있거나 재산압류 등으로 조세 채권이 확보된 경우
3.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0조에 따른 출국금지 출국정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관련법령]
체납정리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0조(출국금지·출국정지), 제31조(출국금지·출국정지 신청), 제32조(출국금지·출국정지 해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