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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북한산물품 중 통일부승인 품목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34
조회
563
[질문]
○ 반입시 통일부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모든 물품등(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의 반출․반입은 그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등
2.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등
3.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공고하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 제3조(적용범위),
제4조(승인이 필요한 반출․반입), 제5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 통일부 승인절차에 관한 문의 :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민 원 센 터 1577-1365)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