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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북한산물품의 요건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36
조회
479
[질문]
○ 북한산 물품으로 관세 미부과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답변]
○ 북한산 물품이어야 합니다.
- 반입신고시에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것으로써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다만,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즉,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만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보아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해당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 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 받습니다.

[관련법령]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원산지 확인) 및 제25조(직접운송원칙)
※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