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1:19
조회
2725
[질문]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며 어디에서 서식을 볼 수 있나요?

[답변]
○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FTA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따라 발급하시면 되며, 발급방식에는 아래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또는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
-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등이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 발급(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 한-칠레 FTA
- 협정에서 수출자 자율발급 증명서로 정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은 양국 통일양식을 사용하는바, 당해 물품의 수출자가 작성․서명하여 발행합니다.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 한-싱가포르 FTA
-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정하고 있는바, 싱가포르의 경우 세관이외에 별도의 위임기관을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통보한 사항이 없는 상태로 싱가포르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합니다.
○ 한-EFTA FTA
- 협정에서 수출자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이 아니라 원산지신고서[또는 원산지신고문언을 상업송장(INVOICE)등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도 갈음할 수 있음]를 작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한-인도 CEPA
-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인도는 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아세안 FTA
-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정하고 있는 바 아세안회원국가의 세관 및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고 아세안회원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브루나이 : 브루나이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캄보디아 : 캄보디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라오스 : 라오스 상공회의소(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미얀마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필리핀 : 필리핀 세관(Bureau of Customs)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세관(Singapore Customs)
․ 태국 : 태국 상무부(Department Of Trade, Ministry Of Commerce)
․ 베트남 : 베트남 통상부(Ministry of Trade)
○ 한-EU FTA
- 협정에서 수출자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언을 상업송장(INVOICE)등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 물품가격 6,000유로 이하의 경우는 인증 받지 않은 수출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한-페루 FTA
- (발효 후 5년 이내) 기관 발급이 원칙이나,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의 경우 수출자에 의해 인보이스, 인도증서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기재하여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발효 후 6년 이후) 협정 발효 6년부터는 전면적인 자율발급 제도로 전환되어, 인증수출자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양식(부속서 4나)으로 자율발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미국 FTA
- 협정에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수입자는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협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원산지증명 기재항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관세청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권고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물품의 HS code 및 품명
․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증명일자
․ 증명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 한-터키 FTA
- 협정에서 수출자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은 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언을 상업송장(INVOICE)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EU FTA 협정의 원산지신고서와 유사하지만 인증수출자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호주 FTA
-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자율발급, 호주는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방식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호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호주 상공회의소(ACCI) 및 호주산업협회(AIG) 이며,
- 수출자 및 생산자가 발급하는 자율발급의 경우 협정에서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고, 원산지증명 기재항목만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권고서식을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수출자(연락처 포함)
․ 복수선적 포괄증명기간
․ 생산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 수입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 물품명세
․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6단위)
․ 특혜 기준
․ 비고(선택사항)
․ 서약
․ 원산지증명서 작성자 이름, 서명,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처, 발급 일자
○ 한-캐나다 FTA
- 협정에서 수출자, 생산자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문 양해각서의 원산지증명서 양식(부속서 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행하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한-뉴질랜드 FTA
- 협정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부속서 3-다』의 예시1 또는 예시2의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을 활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 원산지신고문안을 송품장 또는 물품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에 다음 필수기재 8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영어로 작성
①증명인의 성명 연락처 ②수입자(아는경우) ③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④생산자(아는경우) ⑤6단위 HS ⑥원산지규정 ⑦원산지신고일자 ⑧포괄기간
- [예시 2]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따라 작성
○ 한-베트남 FTA
-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중 FTA
-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중국은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하위 기관인 출입경검사검역국(Entry-Exit Inspection and Quartine Bureau) 및 중국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CO-PASS)을 통해 전송되어 전산으로 원산지증명서 확인이 가능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갈음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류(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포함)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에 한함)
○ FTA별 원산지증명서 서식 조회 방법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접속 》FTA자료실 선택 》협정 별서식모음 선택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법령]
FTA 특례법 제2조(정의)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