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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북한산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37
조회
795
[질문]
○ 북한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 판정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1. 해당 물품의 전부가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 그러나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위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7. 기타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관련법령]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원산지확인기준)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 제5조(원산지 판정기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