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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북한산물품의 원산지표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38
조회
533
[질문]
○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물품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은 당해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로 정한 물품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경우라면 표시된 대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문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한 후 통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고시 제5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제3국인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경우의 원산지표시
○ 내수 판매시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직접재료비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 국내산으로 인정
- 국내산은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등으로 표시
- 북한산은 Made in DPRK(Gaeseong), 북한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으로 표시
○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 대상국의 원산지 규정기준에 적합하게 표기

[관련법령]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제5조(원산지 판정기준), 11조(개성공단 반출입물품의 특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