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북한 임가공물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39
조회
529
[질문]
○ 북한에서 임가공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답변]
○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입니다.
○ 국내의 업체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은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의한 대리납부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내국세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