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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43
조회
762
[질문]
○ 병행수입이 가능한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병행수입가능 품목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관에 상표권신고를 한 경우
-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 후 화면상단 패밀리사이트 클릭, Uni-Pass 중 “상표권 세관신고정보” 클릭> 상표권등록조회 > 상표명 등을 입력, 검색
- 상표권등록정보에서 지정상품마다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병행수입 가능여부”에서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면 병행수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그 근거가 설명되어 있음. 만약 “상표권침해우려물품수출입통보대상“이라면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고 “일부 가능”으로 되어 있으면, 하단에서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지정상품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음.
2. 세관에 상표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세청 상표권등록정보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병행수입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특허검색시스템(http://www.kipris.or.kr) 등을 통해 국내 상표권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전용사용권자가 있는지는 특허청 콜센터(1544-80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인지는 기업공시자료나 상표권자 등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관련법령]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