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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위조상품 수출입 처벌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44
조회
565
[질문]
○ 위조상품은 어떤 것이며 위조상품 수출입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위조상품”(속칭 짝퉁)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착한 물품을 말합니다.
○ 위조상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제1호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끔 명품구매자나 수입자가 구매한 물품이 위조상품인지 확인해 달라거나 확인해 주는 부서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세청(밀수신고 : 국번없이 125)이나 특허청(위조상품제보센터 : 1666-6464)에서도 당해 신고접수된 상품이 위조상품인지를 확인(주로 상표권자에게 확인 의뢰함)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어떤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만을 의뢰받아 확인하는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