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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상표권 등록 방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46
조회
757
[질문]
○ 통관단계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상표권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특허청에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이여야 세관에 상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이여야 합니다.
○ 상표법 에 의해 상표권을 등록한 자가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당해 상표권을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협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포탈(http://www.e-tipa.org>지재권세관신고)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상표권(전용사용권)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부
2. 상표등록원부 사본 2부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시)
4.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5. 그 밖에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6. 관세청 지식재산권 고시 제5조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입증서류
○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자료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해당 신고사실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서로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 신고인에 대한 접수통보는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상표권은 신고서 처리결과 통보를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리보호신고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3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지식재산권의 신고), 제11조(신고유효기간 및 갱신)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