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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48
조회
572
[질문]
○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세관에 상표권이 신고된 경우의 통관보류요청
-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동 물품의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제외, 다만,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이내에 과세가격(해당 물품)의 12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이하 같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관에 상표권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통관보류요청
- 상표권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국내반입예정일 또는 수출신고예정일의 20일 이전부터 수출입신고수리전까지 통관보류요청서를 통관예정지세관에 제출하며 이때에도 과세가격(해당 물품)의 120%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 통관보류기간
- 통관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보류요청인이 통관보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공휴일제외)까지이며, 보류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당해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청구취지의 법원제소(가처분 신청을 제외한다) 사실을 입증하거나 통관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류요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여 그 마지막 날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관보류기간 연장요청을 한 경우 세관장은 입증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통관허용요청
- 수출입자가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허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해당 물품)의 120%를 담보로 제공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통관보류요청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통관허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관장은 통관허용여부를 통관허용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제3항 내지 제7항
관세법 시행령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내지 제241조(담보제공 등)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장(통관보류 요청 등), 제4장(침해여부 심의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