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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상표법 위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50
조회
835
[질문]
○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받아보니 위조상품이거나, 다른 판매물품도 위조상품인 것 같은데 이를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 우선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상담부서로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요청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원하시는 업무처리를 직접 도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편하시더라도 불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여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밀수신고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위조상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국내 상표권자 또는 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표시한 물품을 말하며, 가짜상품(가짜상표 부착물품, 일명 짝퉁)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대상입니다.
○ 가짜상품의 유통경로에는 2가지가 있는 바, ① 외국에서 물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와 ② 국내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 외국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짜상품의 유통에 대한 확인 가능한 사항을 파악하시거나 증빙자료를 갖추어 해당 업체명, 위반사항 등을
- 전화신고 : 국번 없이 125(휴대폰 포함) 누르신 후, 해당신고 부서와 연결
- 인터넷 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신고센터 >신고하기
- 우편신고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조사총괄과 밀수신고센터 담당자앞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사항과 제보한 분의 신원 등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비밀보장을 해드리며, 제보내용 등이 관세범 검거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고 5천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이 아니라 국내에서 가짜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전화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경찰청 홈페이지(사이버수사대 www.police.go.kr)나 검찰청(www.sppo.go.kr)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또한, 특허청에 위조상품 제보센터(☎ 1666-6464)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위조상품 또는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신고를 받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그리고 기타 소비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보상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에 문의하시면 구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