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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원산지증명서 제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52
조회
450
[질문]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까?

[답변]
○ 다음 각 호의 규정․협정에 해당하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3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TNDC) : 별지 제17호의3서식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 별지 제17호의4서식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APTA) : 별지 제17호의5서식
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법 제76조) : 별지 제17호의6서식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 : 별지 제17호의7서식
6. 그 밖에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 등 국제협력관세(법 제73조) 또는 편익관세(법 제74조)를 적용 신청한 경우로써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 한편, 필수적 제출대상이 아니라도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일반원산지증명서(별지 제17호의 8서식)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덤핑방지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법 제57조), 보복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법 제65조, 제67조의2)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동 관세 비적용 신청 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대외무역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관련법령]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등)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