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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원산지 판정기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53
조회
525
[질문]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원산지 판정기준에는 크게 FTA와 같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때 요구되는 특혜원산지기준과 원산지표시와 같이 공정무역 등을 위하여 요구되는 비특혜원산지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특혜원산지기준은 FTA 협정문과 국내 FTA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반면에,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9』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제외한 원산지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생산기준 : 수출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 실질적변형기준 : 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 “실질적인 변형”이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code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다만, 원산지 판정에 있어 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참고)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