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54
조회
541
[질문]
○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해외구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원산지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는 일반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FTA와 같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것이 있으며 각각 발급기관이 다릅니다.
○ 일반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므로 대한 상공회의소(02-6050-3114)에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공회의소 무역인증 http://cert.korcham.net)
○ 반면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 안 입주업체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발급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세관에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할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portal.customs.go.kr) 접속 >> 수출통관>> 신고서작성 >>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발급
* UNI-PASS 이용신청서 작성>>세관등록필요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