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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55
조회
747
[질문]
○ 원산지표시는 모든 물품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표시대상물품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별표 8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입물품에 한정되며, 현재 HS code 4단위 기준으로 총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수입물품 중에서도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 및 수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의무는 없으나, 원산지를 허위 또는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륙 또는 이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에 대해서는 유치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제1항
대외무역법 제53조의2(벌칙)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