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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원산지표시 면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6:57
조회
604
[질문]
○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나요?

[답변]
○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원산지표시가 면제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 부품을 포함한다)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9조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관련법령]
대외무역법관리규정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원산지표시의 면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