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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원산지표시 방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00
조회
520
[질문]
○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7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가명”
5.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6.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Designed in 국명","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국명", "Finished in 국명"....등의 보조표시를 할 수 있음
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HS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③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함
○ 또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2에서는 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HS4단위로 지정)을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에 있어, 원산지의 국가명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하셔야 합니다.
1. 영 문 으 로 국 명 을 표 시 하 는 경 우 : 약 어 (예 : Great Britain을 “Gt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Brazil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 :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 United States of America → USA,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 Swiss로, Netherlands →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UK,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로)
5.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Country of Origin : 국가명”)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 지정) 및 제8조(원산지국명 표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