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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원산지표시 사전확인제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01
조회
627
[질문]
○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표시가 적법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까?

[답변]
○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기 전에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특수통관과)으로부터 원산지 표시의 사전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원산지표시적정사전확인신청서(별지 2호 서식)와 견품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장은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홈페이지 >> 오른쪽 Quick Menu >> 법령정보에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검색하여 별표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7조(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