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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 판정 제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03
조회
448
[질문]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까?

[답변]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관세청장(특수통관과)에게 원산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원산지 판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장은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신청서식은 관세청홈페이지 >> 오른쪽 Quick Menu >> 법령정보에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검색하여 별표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사전 판정)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원산지 판정)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