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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해외임가공 물품 원산지 판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06
조회
720
[질문]
○ 한국산 원자재(HS8529.90)을 중국에 임가공 수출하여 가공한 수입물품(HS8525.80)을 재반입할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수입물품의 생산에 여러나라가 관련된 경우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할 것인가의 기준은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한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릅니다.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봅니다.
* “실질적인 변형”이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code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수출물품의 세번과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세번 HS 6단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워진 중국이 원산지국이 됩니다.
다만, 실질적 변형이 이루워졌다 하더라고 중국에서의 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단순 조립, 절단등)에 해당된다면 원산지는 한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