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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OEM 방식의 원산지 표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07
조회
692
[질문]
○ 한국에서 디자인한 가방 등의 악세사리 제품을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 후 수입하려 할 때, “Designed in Korea, Made in China”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답변]
○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는 바,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OEM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사안에 있어,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한 보조표시("Designed in 국명", "Fashionedin 국명"등)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표시한 경우등은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 될 수 있으니, ‘Designed in Korea’를 원산지 표기인 ‘Made in China’ 와 다른 위치에 표시하지 않고, 바로 윗줄 또는 아랫줄에 표시한다면 원산지 표시에 대한 판정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원산지 표시는 보조표시보다 크거나 같은 사이즈의 크기 및 글자체로 최종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야만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 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제77조(원산지오인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2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5(원산지 오인표시 판정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