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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1:32
조회
1837
[질문]
○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답변]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에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 신청서(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서 19번 항목(원산지증명서 유무)에 “Y”로 기재하고 50번 항목(세율)에 ‘FTA관세율’ 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FTA 특례법 제2조(정의)
FTA 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FTA 특례법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및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절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