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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COO : 국명”의 원산지표시 인정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10
조회
1122
[질문]
○ 원산지표시인 Country of origin : 국명 표시를 약어 “COO : 국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요?

[답변]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인정하는 원산지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 “Manufactured by 물품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
- “Manufactured in 국명”
- “Produced in 국명” 또는 “국명 Made”
○ 원산지 표시는 최종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원산지표시의 문구를 약어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받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인정받고자 하시면, 관세청 특수통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제1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