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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11
조회
708
[질문]
○ 세트로 판매되는 완구로 밀폐용기로 소매용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 고시 제4조4항 별표2의1에 열거된 수입 세트물품(HS code 제9503호 중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세트로 판매되는 장난감이 HS code 제9503호 세트제품으로 품목분류 되고 개별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다면 그 물품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합니다.(예 : Made in China, Taiwan...)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