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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조립국을 원산지국과 같이 표기한 경우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12
조회
728
[질문]
ㅇ 중국산 안경을 말레이시아에서 단순가공(조립,절단 등) 후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 Made in china, Assembled in Malaysia“ 으로 표시해도 되는지요?

[답변]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제8항에 따라 냉동,냉장, 통풍 등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동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 따라서, 원산지가 아닌 단순 가공국을 원산지 옆에 표시(‘Assembled in Malaysia’)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제1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최종 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해당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에는 Made in china 만 표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