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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판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19
조회
1053
[질문]
○ 숯가루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성형탄으로 제조합니다. 수입한 숯가루 원료는 총 제조원가의 15% 미만입니다.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릅니다.
○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는 수입물품이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 이상(실질적 변형:HS6단위변경)의 공정을 거쳐 국내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해당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나, 세번변경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해당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합니다.
○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합니다.
※ 국내생산물품이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는 물품일 경우 원산지판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044-203-4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