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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출물품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판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21
조회
730
[질문]
○ 냉장고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태국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수출물품에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한정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입물품 중 일부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5항에 따라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에 따라서는 원산지표시 규제는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수출 상대국의 제도에 따라서 표시하여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원산지가 우리나라 인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판매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