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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유통이력신고 방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24
조회
763
[질문]
○ 유통이력신고는 어떻게 하며 이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인지요?

[답변]
○ 유통이력신고를 하려면 먼저 사업체 명의의(범용․관세청 통관용․전자상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사용자등록 을 합니다.
- 사용자등록 이 완료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하여 수입업자유통이력신고(또는 유통업체 유통이력신고) 화면에서 신고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서는 처음 등록․신고하시는 분을 위해 원격지원도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인정 여부에 있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신고인의 사업자번호로 인증을 받는 시스템으로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사용자 등록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유통이력신고할 때에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바라며, 이는 가까운 은행에서 사업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전자상거래용 (4,400원)으로 발급받거나, 관세청통관포탈용(55,000원, 한국정보인증․KTNET) 또는 범용(110,000원,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유통이력신고는 PC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수입 > 유통
이력관리제도 > 유통이력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