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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유통이력대상물품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25
조회
616
[질문]
○ 유통이력대상물품은 어떤 것이며, 그 목록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답변]
○ 유통이력대상물품은 관계기관과 협의 및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선정됩니다. 유통이력대상물품은 2017.3.31. 현재 38개 품목입니다.
비식용 천일염․비식용 대두유․냉동복어(금밀복)(’15.8.1.), 황기(’17.2.1.),냉동고추․뱀장어(’16.2.1.), 당귀(’17.2.1.), 냉동조기(’16.8.23.), 건고추․향어․활낙지(’17.3.1.), 지황․천궁(’17.2.1.), 사탕무당(설탕)(’17.3.1.), 냉동옥돔(’16.2.1.),작약․황금(’17.2.1.), 냉동고등어․냉동갈치․미꾸라지(’16.8.23.), 냉장명태(’17.2.1.), 가리비․돔(’15.8.23.), 냉동꽁치(’17.3.1.), 김치(’17.3.1.), 식염(’14.11.3.),천일염(’15.8.1.), 보리․팥․인삼제품․홍삼(’16.8.23.), 냉동꽃게․콩(대두)․참깨분․참깨․땅콩․도라지․염장새우(’17.2.1.) *( )안은 지정일
○ 유통이력대상물품은 “수입물품유통이력에 관한 고시” 별표1(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법령검색시스템(www.law.go.kr) 접속 >행정규칙 메뉴에서 고시명 입력후 검색 가능합니다.
※ 유통이력 대상여부 확인방법
수입신고한 물품이 유통이력신고 대상으로 미리 지정된 품목분류번호 및 표준품명과 일치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이관되며, 수입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입업자유통이력신고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유통물품은 양도자(수입자 또는 전단계 유통업자)가 이력신고 하면 그 내용을 유통업자 유통이력신고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입물품유통이력에관한고시 제4조(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